제정 : 1989년 11월 23일
개정 : 1995년 04월 22일
1996년 02월 23일
1997년 03월 01일
2003년 07월 05일
2005년 06월 25일
2007년 10월 01일
2009년 07월 04일
2018년 02월 23일
2019년 07월 26일
본 학회는 한양법학회(漢陽法學會: HANYANG LAW ASSOCIATION) 라고 칭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본 학회는 한국법학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법제의 조사ㆍ연구, 각종 학술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협력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8. 2. 23 개정)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9. 7. 4. 신설
본 학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회칙은 198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199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199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200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200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 중 제10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 제4항은 개정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이에따라 개정일 현재 차기 회장의 임기에 한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본 학회의 개정회칙은 201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